인사이트공지비서
AI 가상인물 추천·보증 광고 표시 가이드
2026년 6월 1일
공지비서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그 인물이 가상인물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먼저 공정위 원문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만 공지비서 의견을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1. 공정위 원문 기준 핵심 정리
시행일: 2026년 6월 1일입니다.
개정 대상: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핵심 변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되었습니다.
표시 의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식: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공정위는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적용 여부 판단표
확인 질문: AI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원문 기준 판단: 해당하면 가상인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그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 등을 추천·보증합니까?
원문 기준 판단: 해당하면 가상인물 표시 대상입니다.
확인 질문: 게시물 형태입니까?
원문 기준 판단: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확인 질문: 사진·동영상 형태입니까?
원문 기준 판단: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사용경험·체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됩니까?
원문 기준 판단: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습니까?
원문 기준 판단: 표시했더라도 경험적 사실 표현이 허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매체별 표시 방법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예시 문구: “가상인물 포함”
사진·동영상: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가상인물”
예시 문구: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4. 특히 주의해야 할 표현
표현 유형: 가상인물이 직접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유: 원문은 사용경험·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된 내용이 실제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부당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현 유형: 가상 소비자의 실제 후기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유: 가상인물은 실제 소비자가 아니므로 실제 이용후기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표현 유형: 가상 전문가의 실제 전문적 추천처럼 보이는 표현입니다.
주의 이유: 원문 예시는 가상의 전문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문가의 추천처럼 보이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현 유형: 가상인물 표시가 게시물 중간이나 하단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주의 이유: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 유형: 사진·동영상에서 가상인물과 떨어진 위치에만 표시한 경우입니다.
주의 이유: 사진·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 게시 전 체크리스트
□ AI 등을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해당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게시물인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인물 표시를 넣었습니다.
□ 사진·동영상인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 문구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쉽게 인식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사용경험·체험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경험적 사실처럼 표현한 내용이 실제 발생한 사실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가상인물 표시와 별도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필요한 광고인지 확인했습니다.
6. 공지비서 의견
아래 내용은 공정위 원문에 직접 적힌 문장이 아니라, 원문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지비서의 의견입니다.
공지비서 의견: AI 가상인물 사용 여부는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표시 문구는 최종 게시 직전에 붙이는 것보다 원고·디자인·영상 편집 단계에서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지비서 의견: 가상인물 표시와 광고·협찬 표시는 별도 항목으로 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이번 개정은 가상인물 표시가 핵심이지만, 기존 추천·보증 광고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도 함께 중요합니다.
공지비서 의견: 체험형 문장은 가장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공정위가 경험적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을 부당 표시·광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정위 보도자료: https://admin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553&pWise=mSub&pWiseSub=C6
첨부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78741&tblKey=GMN